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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느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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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자전거와 사고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원 보행자 길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걸 목격했는데 보행자 분이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자전거 타신분이 사과만 하고 서로 가던길 가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안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이뤄져야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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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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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연락처 교환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보험 접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자전거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 즉 부상 여부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자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접수 및 보험사 연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다는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