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에 '별도등기 있음' 관련 문의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에 '별도등기 있음 1토지 (을구 4번 근저당 설정 등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1토지에 근저당이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을구 4번 근저당 설정 등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을구 4번에 가서 보니 을구 1번에 설정된 근저당 일부포기로 말소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을구 4번과 별도등기 있음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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