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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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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는 부동산 등기부 을구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원인 일부포기인 경우

매매하려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니 을구에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된 부분에서 하나는 해지고 하나는 일부포기로 되어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일부포기는 공동담보인 경우 이렇게 표시 된다고 파던데 목적에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로 되어있고 원인에 일부포기라 되어있고 그위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공동담보 분할로 인한 부기 어쩌고 써있고 줄그어져 있으면 제대로 말소 된것으로 보아 거래상 문제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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