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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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기존 소유자는 말소표시로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일부 권리변동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립이나 건물 신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며, 그후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존등기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력이므로 유효한 소유권 이전상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이전등기가 아닌
일부 지분 형식으로 이전등기가 된 사항이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둘 다 유효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