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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올빼미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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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이 있습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는데

1에서 2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1은 말소표시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갑구는 안되어 있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기존 소유자는 말소표시로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일부 권리변동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이전등기가 아닌

    일부 지분 형식으로 이전등기가 된 사항이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둘 다 유효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