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에 관한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내용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질문1 : '소유권 금지 사항'의 뜻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2 : 2010년 1월 7일에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 금지 사항은 2010년 1월 28일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한건가요?
질문3 : 만약에 거래를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 금지 사항을 해제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월 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소유권 금지 사항이 말소된 1월 28일 이후에 등기를 해야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7일 매매 계약은 계약상 거래일 뿐,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1월 28일 이후입니다
거래 자체는 계약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 사항 말소 후에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처분 금지 가처분이 어떤 성갹이냐 그 상태에서 매매, 말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권 금지는 보통 소유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법리상 아예 매매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매매를 해도 그 효과를 가처분 신청인이 부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소유권 분쟁, 채무 분쟁이 있어서 상대방이 재판 도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까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등기부 갑구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매기간등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등기가 금지가 되어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기간이 도래해서 2010년1월7일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매매계약이 일어났고 2010년 1월28일 잔금을 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아울러 소유권금지사항 등기를 함께 말소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