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달라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점유권 성격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권원 없는 무단점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등기부상 소유자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대응책
첫째,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즉시 매매계약 해제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등기 명의자와 대면하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점유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즉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