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혼한지 2년이 됐는데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하고 보니까 전남편이름도 뜨면서 전남편 사용했던 카드랑 그런게 제 이름에 포함되서 신청이 됐더라구요ㅠㅠ
전 지금 제 명의가 아닌 가족 신용카드 이용중이라 월급들어오면 다달에 200정도 가족에게 입금해서 현금쓴데 저만 년에 900만원대에요..!
근데 전남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쳐서 카드 이용했던게 합쳐지니 금액이 꽤많이 쓴거로 신청이 됐더라구요ㅠㅠ
전남편 혼자 신용카드 3000만원대 썻고 신용카드만 300만원대 쓴거로 나와요..
이럴경우 제가 뱉어내야하나요..?
회사엔 이미 다 제출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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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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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공제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얻었으니 본인이 초과환급받은 것을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이 배우자로 본인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공제 신청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추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