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경중과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미성년자의 범죄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학교 공식 담당 경찰관 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할 때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