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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항상 같은 내용이라서 예전에 했던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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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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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내용이 과소신고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당시 개정된 내용을 잘못 신고한거라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법 변경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해당 과세 기간을 선택하고 '수정신고'를 클릭하여 올바른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납부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내야할 세금보다 과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경우 가산세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신고 당시 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당시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세무서 결정전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신고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