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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마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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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합의) 적정 합의금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지노위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 포함)을 접수하고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측과 화해(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구직급여 정산/신고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 합의금 범위(출발점) 관련
    지노위 심문 및 판정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임금상당액(예: 3개월) + 해고예고수당(약 1개월) 수준을 협상 출발점으로 제시해 보려는데, 통상 협상에서 과한 편인지 /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총액 기준으로 논의 예정입니다.)

  • 구직급여 반환/공제 및 신고 관련
    끝까지 가서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성격으로 정리되면 구직급여 반환·공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구직급여 반환금 문제는 합의금에 통상적으로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복직 없이, 해고일 변동 없이 퇴직 상태를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위로금/합의금) 형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반환·공제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할 예정입니다.

  • 참고 상황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사측 거부로 구직급여 수급 개시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화해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직급여반환까지 고려해야하는지도 고민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심문기일을 앞둔 상태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소 리스크가 현실화된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화해 합의금은 통상 임금상당액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발점은 해고일부터 화해 성립일까지의 예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심문부터 판정까지 약 3개월이 예상된다면 임금 3개월분은 과하지 않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별개의 법정 금원으로 이미 청구 중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 3개월분 플러스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수준은 지노위 화해 국면에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렴 구간은 사건의 승패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자 귀책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임금 2개월에서 4개월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중간값은 2.5개월 내외입니다. 따라서 세전 총액 기준으로 임금상당액 3개월 플러스 해고예고수당 1개월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용 앵커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다음으로 구직급여 반환 리스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의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지노위 판정이나 화해조서에서 복직을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소급 지급으로 정리되면 그 기간은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수급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합의금에 구직급여 반환 예정액을 포함시켜 총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을 받고 근로자는 그 중 일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반환금액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직 없이 해고일을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 위로금 또는 합의금 성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