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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힘찬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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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투잡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A회사에서 일하다가 1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로 되어있고요

B회사에서 근무는 더이상 나가지않을 예정이고

퇴사처리를 안하고

A회사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A회사로 가입되어있으며 B회사는 원천징수만 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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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고 따로 퇴사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별도 퇴사(상실)처리 신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실업 상태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b회사에도 일용직이라면 앞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혹시 근로관계나 4대보험 등에 퇴사처리가 필요한지는 회사측에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