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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100만원 입금한상태이며 예식일 100일 전 입니다. 총예식비용은 식대포함 1800입니다

총 예식비용의 10프로인 180만원이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고 18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내용에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계약서 내용

제 3조(계약금과 대금의 지급 의무) 중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중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식일 180일 ~ 90일 전까지 - 층 예식비용의 10% 배상 예식일 8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 59일 ~ 3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35% 배상 예식일 29일 ~ 10일 전까지 - 총예식비용의 50% 배상 예식일 9일 ~ 3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로부터 2일 ~ 예식 당일 해지시 -층 예식비용의 100% 배상

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웨딩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딩상품 (드레스,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음식, 웨딩진행과 관련된 상품안내),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동의 / 미동의)

  • 본 계약 내용은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내용, 견적내용은 온라인 매개체 및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공유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자동 철회,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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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통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위약금에 갈음하게 됩니다. 예식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는 10%인 180만원이 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80만원이 위약금 전액으로 판단되여, 100만원은 지급하셨으니 나머지 80만원만 더 지급하면 더 이상 부담할 위약금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위약금은 총 예식비용의 10%인 180만원이며, 계약금 1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별도로 몰취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180만원으로 고정되므로, 추가로 80만원만 납부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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