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출 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사가 되지 않으므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최소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연 4.6%입니다. 이자율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들이 부동산 취득 시 노후자금을 대여하고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매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