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답변서 제출 차이점
안녕하세요?
형소법 제391조의3 제3항 항소 답변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이고 동법 제379조의 제4항 상소 답변서는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항소 답변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면입니다.
따라서 항소 답변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항소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소 답변서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을 펼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오류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고 답변서의 제출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 단축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 답변서 제출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및 변론을 통해 충분히 입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상고 답변서 제출 여부가 입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에 있어서 소송 경제와 신속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 관계 및 법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답변서의 제출 의무화는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반면, 상고심의 경우 법리의 오해 또는 적용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고 답변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소송의 신속성이나 경제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어 선택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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