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등기임원 임원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경우 근자가 아닌 사용자 측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의 정함을 몇개월? 몇년? 단위로 해야하는지 혹은 임원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계약서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2. 또한 근무기간도 법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정관이나 회사와 임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