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핸드폰 선택약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월에 갤럭시S24 SKT 선택약정으로 구매하였는데
이번 8월에 갤럭시S23 플러스 공기계폰을 구매해서 유심 기변을 하였습니다. (위약일자 지나서 바꿔서 별도 위약금 없습니다.) 기존에 갤S24가 공기계가 되서 팔려고하는데.. 혹시 이 공기계 다른분이 사용할때 선택 약정 가입이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택약정은 특정 통신사에서 약정할인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제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요금제에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통신사 기준입니다.
지금 S24를 해지했죠? 이걸 제가 유심 넣고 제 휴대폰에 약정을 거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공기계로 팔아도 충분히 되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구매한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했고, 유심 기변을 했다면 공기계로 판매 시 구매자가 선택약정 가능할겁니다.
해당 기기에 따로 약정이 걸린 게 없어서요. 통신사 연락해서 확정기면 한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