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공시지원금받고 산 핸드폰 팔아도되나요?
공시지원금을 받고 샀는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중고로 팔고 공기계를 하나사서 유심을 넣어 사용하고싶은데요
1.통산사가 엘지이고 의무약정 6개월인데 그 해당사항에 요금제만 나와있어서 유심기변은 위약금에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2.만약 이 폰을 팔수있다면 일반 폰으로 올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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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할부금 미납 시 문제됨
폰이 할부 구매였다면, 명의자 본인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로 판다고 할부가 사라지지 않으며, 명의자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고 구매자가 "할부폰"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분쟁 소지 있음 사전에 미납폰 아님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사와 6개월~2년 약정을 맺습니다.
만약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해지, 요금제 변경, 명의 변경, 회선 일시정지 위약금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핸드폰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되 공시지원금을 받았는지 특정 기간 할부로 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유심기변은 6개월 약정 기간 중에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로 판매는 6개월 이후 확정기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정확한 약정을 확인하려면 통신사 어플들어가셔서 위약금이 나오는지 체크해보세요
요새 통신사 앱에서 다 조회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휴대폰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원금 관련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구요.
약정 기간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