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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선진국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라고 있어서 병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던데 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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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말기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의 승인 하에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16일,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말기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법상 조력존엄사 내지 안락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