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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55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장도 임원으로 봐야하나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원에 지사장도 포함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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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란 이사, 감사 등 법정된 자를 말하고 지사장은 다양한 직함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지사장이 한국지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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