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일단 마스크 공장 생산실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째 근무하고있는 주임입니다.
제가 통상으로 받았을때는 (세전)221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쉽게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총 2,210,000원에서 월 최저임금인 1,822,480원을 기본급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미리 설정해둔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당연히 계약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마스크 공장 생산실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째 근무하고있는 주임입니다.
제가 통상으로 받았을때는 (세전)221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진찍어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안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때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명백히 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개월에 얼마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연장근로시간 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책정하여 월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 중 1,822,480원(통상임금 및 시간급 8,720원)은 기본급으로 정하고 나머지 387,520원(대략 연장근로시간 29시간분)으로 월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합의)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 안에서는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2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수당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적법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수와 기본급을 보았을때 금액이 맞는지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기존 통상으로 받았을때 임금구성과 포괄임금의 임금구성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
연장수당을 세분화하여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제수당 포함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세전 221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세전 221만원으로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총액을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쪼개어 나누어 놓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변경 당시
기본급 xx원, 연장수당 xx원 총 세전 221만원 등을 포괄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을 포괄하더라도 포괄된 연장수당을 초과하여
더 많이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