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만날때 몰래 녹화하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제 아이는 4살이고,현재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는 이전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정도로 거짓말이 심하고, 제 기준에서는 엄청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보통 이런데 써도 믿지 못할 사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 받을때 전 X가 저한테 2500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고 1천만원/1천만원/500만원으로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돈없다고 취하해 달라고 계속 말하다가 1천만원은 받은 상태 입니다.
어느 아빠건 그렇겠지만 저는 제 아들을 많이 좋아 합니다
특히나 말하기 시작하는 자기를 닮은 4살 아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전 X한테 문자가 와서는 아이가 자기한테 말하길
아빠가 자기를 때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도 때리고 차도 뺏어가고 자기도 때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아이한테 가스라이팅을하고 있는지 감도 안잡히더군요
아마도 이런걸 빌미로 뭔가 돈을 안줄 구실을 만들려는거 같습니다
사랑을 더 못줘서 아쉬워 했으면 했지 아이를 때린적 없습니다.
헤어질때도 아이는 아빠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구불고 한시간 넘게 걸릴때도 있는데 폭행이라뇨
근데 이게 골때리더군요
안때렸다를 입증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꺼 같으니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홈캠을 달고, 단추 몰래카메라? 같은걸로 면접 교섭 만나고 헤어질때 아쉬워 하는 아이를 녹화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찍을때 당연히 아이를 마중나온 전 X도 찍히겠죠?
전 X가 상상이상으로 또라이에 예상못하는 사람이라, 그게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녹화본에 자기가 찍힌거 가지고 뭐라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증거 수집을 위한 몰래카메라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배우자가 몰래 찍히고 녹화되는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과정에서 아이와의 만남을 녹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유도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