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독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
정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리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수정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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