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나가라고 하고 문 닫으니 계속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여자를 보냈다면 그 여자는 주거침입이 가능한가요?
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나가라고 하고 문 닫으니 계속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여자를 보냈다면 그 여자는 주거침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퇴거불응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고2학생의 동의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후 남편분이 나가라고 요구(퇴거요구)함에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간 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를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경우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만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는 계속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닌 '사람의 주거'에 관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분과 어떤 일면식도 없고 타인인데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퇴거불응죄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부재중 처의 승낙을 얻어 간통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중략)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공간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고2학생의 동의는 받았으나,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