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025년 6월7일입사..2026년 6월6일퇴사시

작년6월7일입사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스케줄근무라 담달스케줄보니 6월7일이아닌 6월6일로 퇴사를 정한거같은데요 이럴때 15개연차비용하고

퇴직금을못받는건가요? 만약 사람이구했다고 퇴사저리한다는식으로 나오면 전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지금을 받을려면 6월6일까지 근무해야 해요,그런데 그날이 현충일 이라서 근무를 안해요,6월5일까지 근무하고 6월6일날 퇴사처리 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안나옵니다.

    연차는 1년근무하고요,다음날 나오니까요,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나와요,

    아마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를 안줄려고 그러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