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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코코아
작년6월7일입사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스케줄근무라 담달스케줄보니 6월7일이아닌 6월6일로 퇴사를 정한거같은데요 이럴때 15개연차비용하고
퇴직금을못받는건가요? 만약 사람이구했다고 퇴사저리한다는식으로 나오면 전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퇴지금을 받을려면 6월6일까지 근무해야 해요,그런데 그날이 현충일 이라서 근무를 안해요,6월5일까지 근무하고 6월6일날 퇴사처리 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안나옵니다.
연차는 1년근무하고요,다음날 나오니까요,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나와요,
아마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를 안줄려고 그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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