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6월7일입사 다음달 사람구할때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요

작년6월7일입사했고 우선 개인사유로 퇴사 의사밝혀서 구인중입니다.근데 스케줄식으로 돌아가는곳인데

퇴사날을6월6일로 잡아놨더라구요

이럴때 퇴직금..한달만근시 생기는연차는8개 미사용은 지급받는거고 15개생기는거는 수당으로 못받아가나요?

분명 7일이 1년이라 사람구할때까지는 있기로햇는데 아직 확정은아니지만 6일날 사직서쓰는방향으로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못받는지요ㅠ 또한1년계약되서 사람이 안구해저서 좀더 해줄시 계약서 안쓰더라도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면 15개 수당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은 최소 6.7.이후여야 하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은 최소 6.8.이후여야 합니다.

    2. 요컨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하려면 최소 6.7.까지는 근무(퇴사일은 6.8.)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등으로 6.7.까지 연장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7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6월 6일까지 근로를 마치고 6월 7일에 퇴사해야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의 경우 1년(365일)의 근로를 만근한 다음 날(1년 1일째 되는 날, 6월 7일)에 15개가 일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7일 퇴사한다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앞당겨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상 6월 6일이 마지막 근무더라도, 서류상 퇴직일은 6월 8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