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6월7일입사 다음달 사람구할때까지하고 퇴사예정인데요
작년6월7일입사했고 우선 개인사유로 퇴사 의사밝혀서 구인중입니다.근데 스케줄식으로 돌아가는곳인데
퇴사날을6월6일로 잡아놨더라구요
이럴때 퇴직금..한달만근시 생기는연차는8개 미사용은 지급받는거고 15개생기는거는 수당으로 못받아가나요?
분명 7일이 1년이라 사람구할때까지는 있기로햇는데 아직 확정은아니지만 6일날 사직서쓰는방향으로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못받는지요ㅠ 또한1년계약되서 사람이 안구해저서 좀더 해줄시 계약서 안쓰더라도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면 15개 수당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