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되기전 퇴사시 연차수당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2년6월30일 입사후
올해 7월까지 근무하여 안전하게 연차수당받고
퇴사할려했으나 개인적인 스케줄로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할텐데 사장이 지급하기싫어
중순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던가,
2024년6월30일 일요일 퇴사일을
2024년6월28일 금요일로 잡아서
3년 못채운것으로 쳐서 연차수당 못받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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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월 28일 금요일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굳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기 위해 6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잡아주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퉈 근속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30.이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면 되고, 일방적으로 긍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