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미용업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분쟁중인데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미신고소득이 신고들어갈 경우
4대보험 제 부담분은 제가 언제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안내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