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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을 끌려가신분이 오래전에 사망하셨는데
배상은 받을수 있나요? 정부기관 어느부서에 알아볼수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입은 희생자라면 그 유족이 상속인이 되어 해당 배상금의 채권을 상속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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