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감면 시 사업자등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감면을 위해 12월 27일에 개업연월일로 해서 작년 12월에 발급받았는데요.
주소가 살짝 잘못되어 수정하면서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에 개업연월일은 그대로 이나
하단에는 세무서장이 수리 한 날짜가 나오는데, 창업은 23년도 에 했으니 소득세 감면 요청하는것에는 문제없겠죠?
23년도까지만 만 34세여서 ㅜㅜ 급하게 신청했거든요 !
내용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수리일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창업감면요건을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에는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