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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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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법률사무소수수료는 부르기나름인가요?

채무가 6-7000정도인데 개인회생이 안될가능성이 놉고 그렇다면 신용회복.채무조정으로 가야해서 수수료랑 비용이랑 해서 550만원을지급했는데 너무 비용이 높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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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진행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은 법률사무소의 역할이 거의 없어 어떤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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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신용회복 관련하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550만원이 일률적으로 비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렸지만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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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로 보수는 각 각 다릅니다. 제안을 받으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추가 상담후 견적을 받아 비교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데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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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은 있겠으나, 사무실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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