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요건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23년 2,3월에 일용직으로 잠깐씩 근무했고, 4월부터 매주 주말(토,일) 근무했습니다. 매주 주말 근무했지만 일용직근무자로 등록됐었구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주말 알바로 일했었고, 10월 한달 쉬었습니다. 11월에는 한달 내내 근무했었고, 올해 1월 18일에 직원으로 정식입사하여 10/31까지 근무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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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0월 한달 쉰게 휴직이나 병가 등의 사정이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가능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한달 쉬고 11월 1일부터 일을 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올해 10월 31일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