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상실.회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수년 간 기초수급자였습니다.
2018년 에 아는 분의 회사 주식을 제 명의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그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오래동안 신용불량이었고요.
당 해 년도 그 때는 더 독촉하는 우편물 등
위기를 예감했든 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요.
물론,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댓가도 받은 건 없구요.
작 년 5월에 수급자격 상실의 우편물을 받고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뇌병변,시각,지체장애 종합 4급 장애인입니다.
막노동이라도 2일 정도하면
힘들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앞을 보는 데,움직이는 것도 넘 힘들어 오랫동안 일을 못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문의하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혹여나하고
이 곳에 문의를 드립니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나.
건강 유의하식고요.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수급자격의 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나 주식의 명의개서인(주식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질문자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 단순한 명의 대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관련 명의 대여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 특별히 위 자격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