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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보면 그저 수영복 차림 인데 모자이크 하고
애니 보면 수영복 차림 인데 모자이크 하던데
한국에서 애니에 어떤 장면들이 어린이들 보면 안될거같다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잇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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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람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관람가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니같은 경우 주고객층이 18세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장면만 어린연령층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주로 선정적인 캐릭터의 장면 및 의상) 할 경우 모자이크 혹은 뿌연 연기처리를 한 후 관람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최대한 원작자의 창작을 존중하여 수정을 가하지 않고 관람연령을 적정히 책정해야합니다...
애니 보면 수영복 차림 인데 모자이크 하던데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검열 처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애니에 어떤 장면들이 어린이들 보면 안 될거같다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잇나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은 성인물이 아니면 검열 처리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