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고 삼켰어요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먹는데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0.5cm정도 사이즈에요
음식점에 얘기하고 주말이라 응급실 방문해서
CT촬영 해보니 비슷한걸 삼켰더라구요
다행히 별 문제 없었음
플라스틱 조각 비닐팩에 보관중이구
사장님은 20만원에 넘어가자고 하셔서 거절
가게 보험사측에서 연락 준다는데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요
병원비 12만원 음식값3만원
제가 병원에 소비한 시간 4시간
정신적으로 불안함 약 때문에 속이 뒤집어짐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것은 병원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어느정도의 위로금 정도입니다 물론 큰 질병이나 사고로 연결돼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보상도 다를 수 있겠지만 다행히 건강상 큰 사고없이 마무리 되었다면 보험사에서도 거기에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가 지급되며 응급실 진료 이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됩니다.
위자료등은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소액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외에 합의금은 선생님께서 받고 싶으신 금액으로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플라스틱 조각이 혈액을 통해 혈관에 들어가 혈류를 막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겠죠.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힘드실테고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그때일이 떠오를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설계사가 있으시면 질문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곳에 금액을 적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라면 100만원은 청구 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 청구하시면 안된다고 할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제시한 20만원 보다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실제로 삼키고 병원에서 CT까지 촬영했다면, 단순한 음식 불만족을 넘는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병원비 12만 원과 음식값 3만 원 외에도, 4시간의 진료 소요 시간과 정신적 충격, 복통 등의 후유증을 고려하면 최소 50만 원 이상의 보상 요구가 타당합니다.
CT에서 삼킨 것이 확인됐고 플라스틱도 보관 중이므로, 이는 법적 분쟁 시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50만~80만 원 사이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의 이물질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증거물을 보관중이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나 치료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에서 다루는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기사를 맣이 보며 보장해주겠따는 가게가 없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