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색다른라마54
법인상대로 계산서 발행후 카드수금을 할시
중복처리방지차 차후 처리해야될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달전이면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는 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