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취소일과 입금일이 상이할때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카드취소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31 결제분 10/31 카드취소
11/2 입금시
11/2 입금 때 취소영수증 (영수증은 10/31로 나와요) 증빙으로 처리를하면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결제 시점 (10/31)
(차) 비용 xxx (대) 미지급금 xxx
결제 대금 인출 시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
(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
만약 법인 카드가 체크카드 인 경우에는
결제 시점 (10/31)
(차) 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
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
(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
즉, 10/31 결제분 취소에 대한 영수증은 10/31자로 나오더라도, 실제 11/2에 환불(입금)된 사실을 증빙하여 11/2 입금일에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은 카드 취소 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소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2에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