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대로 계산서 발행후 카드수금을 할시
중복처리방지차 차후 처리해야될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1달전이면 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는 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