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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사자입니다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작년에는 회사에 서류만 주면 다 해주었는데1. 월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2. 2024년 7월 결혼하였으며,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데결혼 세액공제 및 배우자 인적공제도 받을수 잇을지요이러한 서류는 어디로 제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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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1~8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혼인세액공제 및 배우자 인적공제도 스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도 모두 첨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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