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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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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단기알바여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3.3%떼갔지만 업체에서 신고를 안해서 돌려받은 경우 이건 원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부분이였나요? 종소세 신고 기준이 헷갈리네요 ㅠ 찾아보니 단기알바여도 3.3%떼간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근데 또 기타소득은 300만원미만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또 다르게 분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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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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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라면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업체에서 소득 지급시 3.3%를 제하고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업체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3%를 떼간 금액을 돌려 받으시고 홈택스에서도 소득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업체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말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소득분류이며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소득분류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판단하시기로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300만원 미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떼갔지만 업체에서 신고를 안해서 돌려받은 경우 이건 원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르게 분류 됩니다.

    소득세법 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은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도 가능),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백뭔이상인 기타소득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한 것은 소득신고 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안해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8.8%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