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통장으로 퇴직금받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약 2300만원

소득세도 저렇게찍혀있습니다

퇴직연금 저는 db형을 원했으나 회사는 dc형으로만 가입시킬려해서 가입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irp계좌로 줘야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통장에 때려받아서 이게 연말정산때 알아서 세금처리를 하게하려는건지.. 숨은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일반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은의도라고 할만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