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의 혼인을 무르고 싶다는 남자의 사연에 혼인무효는 어렵지만 혼인취소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혼인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가 않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행위이지만, 그 성립요건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사실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의사표시의 하자 등으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착오에 의한 혼인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된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