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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주 및 철거단계가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해야하는건가요?
상환해야한다면 이주비대출금액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보다 작을 경우 신용대출말고 입주권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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