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진정시 사업주는 어떤처벌이되나요?
퇴사하는직원의 퇴직금을 몇차례 제때지급하지않아 두번이나 진정서 제출되었는데 저까지하면 3번째가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는 처벌이나 다른조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2번은 체불금 입금되고 취하하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진정서제출하였으나 사장이 입금해버리면 처벌받을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여러번 누적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만, 이전의 경우 취하되었다면 가중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입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향후 형사처벌 시에 있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문제되겠지만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된 경우라면 회사에 체불 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금번 진정을 통해 체불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최초 체불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취하가 된 부분까지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