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2022. 02. 11. 18:5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주로 ,

2019년에 여러 이유 등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들은 바로는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해준지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마음같아서는 권고사직 처리해주고 싶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크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일자리안정자금 등), 권고사직은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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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고 별도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2. 02.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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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따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지급할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2. 02.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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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2. 02. 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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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2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2022. 02.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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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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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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