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 회사영향은?
회사가 스타트업회사라서 아직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을 권고 사직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미치는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권고사직 퇴사했지만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일을 시작 했는데
여기도 상황이 어렵게 되어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경우 180일 안되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할 경우 고용지원금 신청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아닌 이상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