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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주목받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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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을 2020년 12월~2023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하였고, 사업 종료 후 2024년 12월 현재까지 1년 더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였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년 고용관련 지원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다던지, 지원금을 토해야 한다던지 하는 부분 궁금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처리 후 같은 직장에서 1월 한달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부당한 방법이 되는걸까요?

(제조업이다보니 1월에 명절이 껴있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채용할까 합니다)

3. 자발적 퇴사 사유가 허리가 아파서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직원은 아픈정도가 심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병가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부분이 환수되지는 않지만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질병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