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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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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강보험을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퇴직하시면서 직장보험이 해지가 되었는데 어머니 건강보험을 아들인 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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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이득 까지는 없을 것 입니다.

    어머니는 별도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용이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들어오게 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사업이라던가 어떤 기타 소득이 발생이 되면 조금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지역보험료가 나오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이 있으니 해당하시면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의료 보험 문의 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해도

    보험료는 변동 이 없습니다 .소득이 2000만쯤이상 이면 안되는거로 알고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ㅁ라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