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건강보험을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퇴직하시면서 직장보험이 해지가 되었는데 어머니 건강보험을 아들인 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이득 까지는 없을 것 입니다.
어머니는 별도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안되지만 일단 소득은 없은 재산이 많으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장에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어머님은 따로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용이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들어오게 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사업이라던가 어떤 기타 소득이 발생이 되면 조금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지역보험료가 나오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이 있으니 해당하시면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의료 보험 문의 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해도
보험료는 변동 이 없습니다 .소득이 2000만쯤이상 이면 안되는거로 알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ㅁ라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