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 친구가 선물한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 줘야 하나요?
남자 친구가 사귀는 동안 선물을 5개 정도 주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5개 총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 후 남자 친구가 돌려 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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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법률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 반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한 것으로 본것인지 대여한 것으로 본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귄 기간, 물건이 어느정도 고가의 물건인지 여부, 어느 정도 관계가 진척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물은 증여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준 선물들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