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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증여세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에서 증여했으나, 3개월 내 신고는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면, 3개월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어차피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라 면제인데, 신고 안한 걸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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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개월 지난 후 신고하게된다면, 가산세를 원칙적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가산세의 기준이 원래 납부할 세액이기때문에, 원래 납부할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신고서가 있어야, 어느시점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할수있어서 신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10년후 5천만원 공제한도가 살아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후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허나 증여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세가 안 나오시면 기한 후에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기한 후 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