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에서 증여했으나, 3개월 내 신고는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면, 3개월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어차피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라 면제인데, 신고 안한 걸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지난 후 신고하게된다면, 가산세를 원칙적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가산세의 기준이 원래 납부할 세액이기때문에, 원래 납부할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신고서가 있어야, 어느시점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할수있어서 신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10년후 5천만원 공제한도가 살아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후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허나 증여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세가 안 나오시면 기한 후에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기한 후 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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